영광군청 |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는 개인분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세액(55,000원부터 220,000원)에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납부하는 사업소분으로 구성된 지방세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지방세법'제83조 제5항에 따라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갈음된다.
다만, 납부서상 세액산출내역이 사업장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 전자신고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ATM/CD기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