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30m로 확대 |
이번 방침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30m 이내로 확대한 것으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금연구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곳곳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담배 연기 없는 여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