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지난 2014년, 장성군 다 선거구(동화·삼서·삼계면)에서 제7대 장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고재진 의원은 제8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과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군민을 위한 다수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와 활동 중 최근 공석이 된 삼계농협 조합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삼계면 주민들과 삼계농협 조합원들의 수많은 출마 요청이 있어 깊은 숙고 끝에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렸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중에는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