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청 |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와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가 납부해야 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나뉜다.
동구는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 등을 운영중이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네이버페이·페이코)와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간편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