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구례군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ARS(142211),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wetax.go.kr),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