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
이번 주민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다.
개인 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며, 사업소 분은 사업장의 규모와 연면적에 따라, 기본세액 5만5,000~22만원과 연면적 세율 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산출된다.
영암군이 발송한 납부서에 따른 세금 납부는 다음 달 2일까지이고,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나 영암군 세무회계과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은행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가상계좌나 모바일 간편결제 앱으로도 가능하다.
천민성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민세 안내는 영암군 부과팀에서 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