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곳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7곳, 일반음식점 1곳,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1곳, 영화상영관 1곳이다. 최근 3년동안 소방시설법 및 건축·전기·가스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화재발생 사실도 없는 업소 중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선정됐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이들 업소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9월 1일까지 광주시 공보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인정예정 공고를 실시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인정 예정공고 절차가 끝나면 심의회를 거쳐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우수업소 인정 공표를 할 예정이다.
인정 공표가 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으며, 영업주에 대한 표창,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광주시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모두 32곳으로, 올해 10곳이 추가 선정되면 총 42곳이다.
김영일 방호예방과장은 “안전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시설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안전교육 등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우수 다중이용업소가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