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여순유족회장단, 여순사건특별법 신속 개정 건의 |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천456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708건(9.4%)이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한은 올해 10월이다.
이에 전남도와 여순유족회장단은 이날 주철현 여순특위위원장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조사기한 관련 조항(특별법 제7조)의 우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후 20년 만인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의결된 여순사건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여순유족회장단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인 대다수가 80~9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살아생전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10월 이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에 주철현 위원장과 조계원, 김문수, 권향엽 위원은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유족들과 늘 소통하고 특위 차원에서도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여순유족회장단은 간담회 이후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실과 문금주 의원실도 잇따라 방문해 여순사건 주요 현안과 함께 특별법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