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의회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신수정 의원, 조례 발의 |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며 국가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신수정 의원은 “국가유산지킴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가꾸는 자원봉사자로,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유산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유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유산 보호 및 계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