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개소에서 진행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제과, 주류, 화장품, 잡화,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표시 적정표기, 무단표기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포장과 올바른 분리배출 표기가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