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전남도의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하여야 |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9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아이가 혼자 있을 것을 대비해 태권도와 피아노같은 예체능 교육시설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학생까지 다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의 대안으로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행법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맞춰져 있는 교육비 세제 혜택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 진학 이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젊은 부부들이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 돌봄의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