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용 점검 기간 |
이번 점검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 관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의 필요성을 느껴 시청, 행정복지센터,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오는 12일까지 1회용품 사용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홍보사항으로 1회용품 규제 변동사항인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컵 규제 제외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 연장 ▲ 편의점‧슈퍼마켓(매장 면적 33㎡ 이상) 대상 비닐봉투 및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대체품 사용 유도 등을 안내한다.
또한, 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을 부착하여 업소 및 방문객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환경부 방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혼선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며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분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부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