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
광주시는 지난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시설 비주거 의무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심철의 의원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완화와 함께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조례를 발의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시민의 재산권 및 광주의 도시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보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광주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과 심철의 의원이 각각 조례안에 대한 발제에 나선다.
이어 학계,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가 등 6명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라며 “이번 토론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