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 |
박종원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도 내에서도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남도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공동체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동주택에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표창 사례를 소개하며, 전남도에서도 공동체 생활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 관리 대상에 반려동물 소리가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반려동물이 유발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남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입법조치의 필요성과 전남도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