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소유 공공시설의 도민 사용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유휴공간의 개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이 의원은 “도민을 위한 편의시설 사용의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활용도 또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업무에 사용되지 않은 시간대의 유휴공간을 공정한 방법으로 개방해 도민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도민 이용편의와 공공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분장사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도민 누구라도 공평한 기준으로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적극적으로 유휴공간을 찾아 시설 활용도를 높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도민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