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ㆍ교육ㆍ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금을 의미한다.
2015년 전후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현재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생활임금 결정 시기 등을 변경했다.
최병용 의원은 “생활임금은 지역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지역 간 형평성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시도의 생활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합리적 생활임금 산정안 마련을 위해 생활임금 결정 시기를 현재 ‘매년 9월 20일 까지’에서 ‘매년 10월까지’로 변경했다.
또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소요 예산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생활임금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예산담당 부서 실ㆍ국장을 실무적 지식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예산 담당 부서 과장으로 변경했다.
최병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의 생활임금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