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제2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물복지계획과 마찬가지로 북구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관련 사무를 구청장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려 가구가 급증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동물 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상위 인용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약칭 사용 부적절 등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
기대서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만큼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 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