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사진=임성화 의원 제공) |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성화 의원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2년 한국 아동ㆍ청소년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15년 23.9%→ 20년 36.6%), OECD 주요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르바이트 경험 추이 조사 결과 20년 5.3% → 22년 6.7%로 증가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 시 부당경험 비율도 함께 높아져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발표한 23년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경험 비율이 3.9%(20년 6.8%)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근무 사업장의 40.9%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이며, ▲부당대우 ▲인권침해 사례가 ▲20년 49.8% → 23년 6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권리 △청소년 보호 △노동인권 사업(교육, 홍보,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내일이자 바로 오늘”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성화 의원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서구의회 최초로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