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
이 사업은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이며, 4월 1일 이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이다.
신청방법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후조리비용 영수증을 준비한 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내 산후마사지로 제한되며, 이는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광주의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