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377회 임시회에서 최정훈 전남도의원이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전남의 인구는 저출생과 고령화 가속에 따라 2021년 183.3만 명, 2022년 181.8만 명, 2023년 180.4만 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매년 1만 명 안팎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정훈 의원은 “미래성장의 주역인 청년들의 지역경제 활동참가율 향상과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일하고 싶은 전남’,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원은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