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조치 안전교육 |
본 교육은'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및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420여 명이 참석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 이론과 직접 체험해 보는 실습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어린이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야별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