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 |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이 3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 관련 입법안은 문신사법안 등 7건으로, 이 중 6개 법안에서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문신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문신 관련 교육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신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학교나 문신 예방 교육 위탁기관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박문옥 의원은 “청소년의 경우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신을 새기는 것은 하루지만 지울때는 2년 이상 고통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문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 한 문신의 경우 불법이다.”며 “한때의 유행과 멋으로만 여겨질 문신에 대해 사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흉터·문신제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