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
올해 진도군 지역 열람 대상 개별토지는 182,981필지로 공정하고 신뢰있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8일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의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조사된 필지는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본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다”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공시지가를 꼭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