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청 |
‘집수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가구 중에서 수선유지 급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80세대 주택을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종합적인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보수는 지원 주기가 3년으로 지원 상한 금액은 457만 원이며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을 추진한다.
중보수는 지원 주기 5년으로 상한 금액은 849만 원이며 창호·단열·난방공사 등이 이뤄진다.
대보수는 지원 주기 7년으로 상한 지원 금액은 1,241만 원이며 지붕·욕실·주방 개량 등을 진행한다.
청각·지체 장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380만 원 이내로 추가 지원되며, 고령자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한해 50만 원 이내로 추가 지원한다.
단,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되지 않으며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 가구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350만 원 이내로 추가 지원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매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