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지락의원(화순1) |
이번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에 소방인력이 순직한 경우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순직자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그간 장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소방공무원 휴직 등 결원을 대처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과, 군복무의 일환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장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순직 후 예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말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들로 여러 방면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이외에도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