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 |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절도) 위반으로 수감됐다가 약 1년 전 출소한 후,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다가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작년 8월 10일경 울산 북구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270만 원을 훔치는 등 약 7개월 동안 전국(울산, 전남, 광주)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에 대한 수사력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 △소지품 잘 챙기기 △주변 어르신들을 잘 살피기 등을 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