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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주취자 ▲단순 열상·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구조·구급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현재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비응급환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에서 간단한 의료상담을 통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와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있다.
또 한시적으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준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비응급환자는 일반 병·의원으로 분산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