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이 사업은 취학 및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입학일 기준 부·모(보호자) 중 1명이 고흥군에 주소를 둔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급액은 각각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이다.
또한, 관내 학교에 입학했으나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안 된 경우 6개월 이상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리지역 미래인재들의 희망찬 시작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복지 시책들을 발굴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은 물론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관내 초·중·고 입학축하금 이외에도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입학 성적우수 장학금, 대학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지원사업과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영어·한국사·수학 경시대회 개최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힘쓰고 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