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
해당 건의안은 지난 3월 20일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신출 의원이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작년 제233회 정례회에서 제정한 ‘여수시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부재로 여수시를 포함해 조례를 제정한 약 7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은 4건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한편 ‘여수시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는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이나 복지정책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겪는 어려움을 예방하여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