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
대상은 특별관리공사장 등 대형 공사장과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방진망 설치,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 덮개 설치, 세륜·살수시설 적정 설치, 공사장 주변도로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단속기간 고의·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32곳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117곳을 적발했으며,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공사장 등을 지속 관리해 비산먼지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