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경 |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퇴액비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가축분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을 법제화했고, 가축분뇨는 일정 수준으로 잘 부숙된 후에만 퇴액비로 배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농가의 가축분 퇴액비의 부숙도 관리 미흡과 농경지 살포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하여 악취 민원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축분뇨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질 좋은 퇴액비의 선순환 유도를 위해 ‘가축분 퇴액비의 품질관리와 농경지 살포 요령’에 대한 안내 및 축산농가의 실천을 당부했다.
첫째, 부숙도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퇴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한다.
둘째, 살포 이후에는 즉시 경운 및 로터리 작업(흙을 갈아엎기)을 실시하여 흙과 고루 섞어주고 악취물질의 공기 중 확산을 방지한다.
셋째, 불가피하게 농경지 인근에 쌓아 둘 시 비닐 등으로 덮어주고, 침출수가 흘러내림 방지 조치를 해준다.
참고로, 가축분뇨 퇴액비는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부숙도 및 함수율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는 소, 돼지 등 모든 가축이 의무 검사 대상이며, 액비 부숙도는 돼지와 젖소에 적용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분석 지원하며, 검사에는 1부터 2주 정도가 소요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 퇴액비의 부숙도 적정 관리와 올바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