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
군은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로당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시 보상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 경로당에 대해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개별 경로당의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해남군에서 일괄로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모든 경로당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원·사고당 5억원 한도 △대물보상 사고당 2억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 시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간단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손해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을 통해 군에서는 보험계약과 보험금 청구를 적기에 관리하고, 경로당에서는 피해 상황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경로당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7건이 접수되어 보상을 완료한 바 있다.
지난해 보험 보상을 받은 산이면 모 어르신(84세)은“경로당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해남군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어 고마웠다”며“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화재 및 화재외의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재물의 피해를 입었을때 충분한 배상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로당 보험가입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