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위험 현장 특별점검 |
이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조치이다.
이날 특별점검에는 유현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순천시 부시장)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 5명, 근로자 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시에서 수거되는 대형폐가전 및 유해성 폐기물 등의 분류‧선별 장소인 순천시 재활용센터(해촌길 35)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도로 곳곳에 생겨나는 포트홀 작업장소에서 합동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특별점검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로실태 및 환경점검을 실시하며 종사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올해 이상기온으로 도로에 포트홀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도로정비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각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