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
해당 조례는 2028년에 개최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유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지위원회 설치․운영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구민호 의원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환경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증대하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