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
해당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여수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 조사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상담 정보 제공 등) △주거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 방향이 주택 공급에서 주거 복지로 전환됐다”며 “이 조례로 수급자 및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