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여수시 세정부서, 고향사랑 상호기부 |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자체 간 우호 증진을 위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세정부서 직원들이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
양 시의 세정부서인 세정과와 징수과 직원들은 총 3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원하고 상생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광양시와 여수시는 이웃도시로 각종 현안 추진 등에 상호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자체가 더욱 협력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