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추진 |
본 사업은 중요 지적보존기록물을 디지털화(이미지화 DB구축)하고 기존 시스템과 통합 구축해 지적 민원 서비스와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부동산특별조치법 2차, 3차, 4차 확인서, 신청서 및 보증서 2면으로 총 26,000면이며, 오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종이 문서의 훼손, 마모 등을 방지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복구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전산화된 자료(속성, 이미지) 공유로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4차에 거쳐 시행됐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로 정보공개 등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