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 |
지원대상은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결과‘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50세 이상 주민 ▲유방암, 유방촬영술 결과‘유방암 의심’또는‘판정유보’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2차 정밀검사를 받은 40세 이상 여성 주민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대장 내시경 수면 검사비 또는 유방 초음파비를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한 후 국가암검진 결과서(암 유소견 판정) 원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서구보건소 의료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은 “정밀검사비 지원을 통해 암 진단에 대한 본인부담을 덜고, 조기 검진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