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경. |
선정된 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현판(5개사)과, 환경개선사업비(2개사, 각 5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친화기업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관련 서식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받을 수 있다.
선정 방식은 정량평가 70%(최고경영층 리더십 10점, 고용평등 30점, 직원 근속 현황 10점, 일·생활균형지원 30점,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설치지원·성희롱예방 지침 운영 및 교육 실시 여부 20점)와 정성평가 30%(여성친화 시민참여단 현장실사)를 합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