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탈수급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1,44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3월 4~15일에 1차 접수가 끝났으며, 앞으로 4월 1~12일, 6월 3~14일, 8월 1~13일, 10월 1~14일까지 4회가 남아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받아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의 모집은 5월 1~20일, 8월 1~20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탈수급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해남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61-530-534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