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개별주택을 선택하고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장성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이달 8일까지 제출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이달 24일까지 의견 제출 주민에게 전달하며, 결정‧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한편, 장성군은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8일까지 시행한다.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