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오는 30일까지(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3월 법인세를 신고한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단, 법인세 신고는 4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옥재 세정과장은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마지막 주는 신고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