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개발 첫발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은 발전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영광군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만큼 풍력자원이 어느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풍력 및 태양광에서 해상풍력으로의 발전사업의 추세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개발하여 군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에 대한 지침을 개정('23. 4.)하여 대규모(100㎿ 이상) 사업의 참여 범위를 읍면동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어업인, 발전소 인접지역 군민, 농축산업인 등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에 따라 투자금을 달리하는 투자금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별 토론회, 군민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를 위한 협동조합 등 군민의 단체 구성 및 참여, 운영 방안에 대한 방향 등을 제시하고 표준 정관, 설립경비 내역 등 단체의 공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의 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유휴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 중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발굴 및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업자 공모를 통해 발전소를 조성하여 군민 소득 및 군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강종만 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앞으로 조성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정 부자도시 영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