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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수 4명은 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를 진술, 소명했으며 위원회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1) 동반경기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했을 경우, 2) 고의로 스코어를 조작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근거하여 스코어 조작을 합의한 선수 3명 중 1명에게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 출장 정지 5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출장 정지 3년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며 이를 묵인한 1명의 선수에게는 2년 간의 출장 정지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위원회는 선수들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부정행위의 내용,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위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병주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