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내 쌓아둔 퇴비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국 2개소에 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및 제품생산·관리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지원 한도는 2억 5천만 원이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 보조 20%(5천만 원), 지방비 보조 20%(5천만 원), 국비 융자 30%(7천500만 원), 자부담 30%(7천500만 원)이다.
융자조건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연리 2%, 3년 거치 3년 상환이고 ▲민간업체(개인)는 연리 3%, 3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신청 및 자격 요건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올해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세부 지원 내용은 ▲품질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 생산시설인 발효시설(교반식·통풍식), 축분처리장 및 후숙창고(신축과 증·개축), 악취 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포장라인 및 상차로봇)과 ▲제품생산·관리장비인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농업용로더, 굴착기, 지게차 등이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퇴비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