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
지급 금액은 60만 원으로, 시는 지류형인 여수사랑 상품권과 카드형인 섬섬여수페이로 병행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주소지 농협지점을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고,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며,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3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3월 자격여부 확인 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며 “아울러 공익수당을 여수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