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부터 1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복합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되어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며,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서둘러 주실 것과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