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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순천시가 본점 또는 지점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
신고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방문이나 우편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세율 인하(과세표준 구간별 0.1% 인하), 분할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분할납부 제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에 신고가 집중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린다”며,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