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연수 |
초·중·고 학적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 8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2024. 학업중단 숙려제·정보연계·위탁교육 길라잡이’ 책자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20교, 학교 내 대안 교실 48교를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지역과 연계해 1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숙려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1곳을 지정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밖청소년에게는 검정고시·진로진학 지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을 지급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매년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상황이 발생하면 학적 업무 처리나 과정이 복잡해 어려웠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정확히 알게 돼 뜻 깊었다.”고 말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 안팎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교육지원청 ·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소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