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한 분할납부 제도가 신규 도입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조기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